손해배상(기)등

사건번호:

91다22698, 91다22704

선고일자:

199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 같은 법 제147조소정의 정리채권확정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나. 회사정리법 제149조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새로이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정리채권확정의 신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또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같은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다르므로, 같은 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4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정리회사 삼송산업주식회사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1. 선고 90나57378,90나5738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의하면 회사정리개시 당시 이의있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조사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의있는 정리채권은 소로서 확정하여야 함을 규정한 같은 법 제147조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정리절차개시 당시 정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이의자(관리인)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이용하여 이를 수계시킴으로써 새로운 소송의 번잡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반드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계속중이던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하여 1990.4.4. 조사기일에 피고로부터 이의를 받고 1월 내에 전소의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같은 해 5.1. 후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49조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의있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새로이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정리채권확정의 신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재기함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또 회사정리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같은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다르므로,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회사정리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절차에 의하여야 할 이 사건의 경우에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신소를 제기하여도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리채권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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